협회 소식[원주시] 사회적 약자의 반료동물 지원비 지원사업

관리자
2023-06-14
조회수 140

원주시청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.

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!

✅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원주시 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주민

✅ 지원조건
1)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, 고양이🐶🐱
2) 주민등록상 원주시 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
3) 2023년 6월 1일 이후 강원도 내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내역
4) 2023년 6월 1일 이후 신규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내장형 등록을 한 반려동물

✅ 지원금액 : 한명 당 연 20만원 이내 동물병원 진료비
*초과비용은 자부담

✅ 신청기간 : 2023년 6월 1일 ~ 2023년 12월 5일까지

※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- 원주시 고시/공고 - 2023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 공고를 확인하세요.



1 0

ⓒ Gangwon Animal Association.photos 2021